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
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,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카드를 신청, 발급 받아 고용노동부
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합니다.
※ 기존 근로자카드 발급자도 참여 가능하며, 실업자는 참여 불가
훈련비 지원한도 및 지원대상
훈련비의 300 ~ 500만원 지원
훈련비의 최대 100% 지원
국민 누구나 신청
(다만,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
월 급여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)
유효기간 :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
문의처
이룸캠퍼스 고객센터
1644-9874
hrd-net 홈페이지
ww.hrd.go.kr
국민내일배움카드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시 패널티 안내
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횟수
1회
2회
3회
패널티
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
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
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
2회 이상 패널티 적용시 : 카드사용 중지 및 자부담 20% 추가 발생은 폐지됨.
위 표 내용은 중도에 훈련과정 수강을 중단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됩니다.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(대리수강 등)으로 출결(진도율) 체크한 경우 지원 한도액 "전액" 차감 됩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 패널티 관련 자세한 문의는 관할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(대표전화 1350)